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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및 소기업 기준

by 넥스트버스 2021. 10. 10.

올해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 안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대상 업종도 집합 금지 업종과 같은 보정률을 적용한다고 하며 보상금 지급은 10월 27일부터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실 보상 지급 대상과 소기업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궁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급 대상소기업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며 어디서 신청 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속하는 소기업들입니다. 유흥·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게임장(이상 집함금지 업종)과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피시(PC)방(이상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바로 아래에서 알아봅니다.

소기업 기준

소기업 기준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 기준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업원수는 따지지 않으며, 연간 매출액이 기준으로 소기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업종마다 기준 매출액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은 10억원,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30억원이고 운수 및 창고업과 건설업 등은 80억원, 식료품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원입니다. 해당하는 업종을 위 이미지에서 찾아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같은 경우 진행될 예정이고 공식 홈페이지는 소상공인손실보상.kr 으로 정부에서 운영되므로 다른 스팸 사이트와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월 10일 현재 위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급일인 10월 27일부터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라도 메타버스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아래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저와 같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끼리 소통을 하는 소통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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